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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대행이나 스마트스토어 같은 온라인 부업을 시작할 때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사업장 주소를 자택(본인 명의 주거지)으로 설정하면 서류 제출이 간소화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자택을 사업장 주소로 설정하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간편해집니다!

     

     

    ✅ 자택 사업장의 장점

    항목 내용
    임대차계약서 불필요 본인 명의 주택이라면 별도 제출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 간편 주거지 주소 그대로 사업장 주소로 입력 가능
    통신판매업 신고 간소화 일부 지역은 등기부등본 또는 공공요금 고지서로 대체 가능

     

    📋 통신판매업 신고 시 제출 서류 비교

    서류 항목 자택 사업장일 때 사무실 임대 시
    사업자등록증 ✅ 필수 ✅ 필수
    신분증 사본 ✅ 필수 ✅ 필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필수 ✅ 필수
    통신판매업 신고서 ✅ 필수 ✅ 필수
    임대차 계약서 ❌ 생략 가능 (본인 주택일 경우) ✅ 필수
    등기부등본 (대체 가능) 🔄 필요할 수 있음 (지역별 상이) ⛔ 불필요

     

    🔔 지역별 제출 서류 차이

    지역 자택 주소로 가능한가요? 비고
    서울 강서구 가능 등기부등본 또는 공공요금 고지서 제출
    경기 성남시 가능 신청자 본인 명의 확인 필수
    부산 해운대구 일부 확인 필요 구청에 전화 문의 권장

     

    📞 실전 TIP

    신고 전에 구청 민원실에 이렇게 문의해 보세요:

    “자택 주소를 사업장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임대차계약서 없이 가능한가요?

     

    이처럼 자택 주소 사용이 가능한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문의가 가장 정확합니다.


    📌 요약: 본인 명의 자택이면 임대차계약서 없이 간편하게 사업자 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업 시작을 고민 중이라면, 자택을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구매대행 스마트스토어 통신판매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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