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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국가 고용 지원 제도에 참여하면서 직업을 얻었나요? 조기취업성공수당신청하세요! 조기취업성공수당은 국민고용지원제도 일자리촉진수당 수급자의 노동시장에 빠르게 진입하기 위해 2022년 신설·지원된다.
결제금액
모든 요건 충족 시 50만원(1회)
지불 예정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I형을 활용한 구직촉진수당 지정 3차일까지 창업에 성공한 참가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3개월 이내
- 임금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 + 고용보험 가입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고용.
- 창업 : 사업자등록 + 사업자운영 전용공간 확보 + 사업자운영 등을 통한 매출만족 시 지급.
-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월소득 250만원 이상 고용(월매출 1250만원 이상 고용)
신청 시간
취업 및 창업으로 인한 국가고용지원제도 종료 후 1개월;
신청 방법
취업성공수당 신청서를 작성한 후 근로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가지고 온·오프라인(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 증거 자료
• 임금 근로자: 고용보험자격(근로계약 등) 취득연혁
• 창업 : 사업자등록증 개설일
•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신고된 월 보수액, 그 밖에 월 소득 발생의 증거(고용지원 종료일의 결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에 의하여 결정된다
Q. 국가고용지원제도란?
취업 희망자에게는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제공된다.
-신청내용
• 제1종
* 연령 : 15세~69세 (청소년-18세~34세, 중년~35세~69세)
* 수입: 요건심사형-중위소득 60% 미만/선택형 청년-중위소득 120% 미만, 비경제활동-중위소득 60% 미만
* 재산 : 4억원 이하
* 취업경력 : 요건심사형 - 100일 이상 800시간 이상 / 선발형 청년 - 무관, 비경제활동 - 2년 이내 100일 미만 또는 800시간 미만
*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O/ 취업활동비 X
• 타입 II
* 연령 : 15세~69세 (청소년-18세~34세, 중년~35세~69세)
* 수입: 특정계층-관련없음/젊음-관련없음/중장년-중장년소득 100%미만
* 속성: 독립적인
* 고용 경험: 독립적인
* 신청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비 O / 구직촉진수당 X
참여절차
① 워크넷 홈페이지 가입 후 취업 등록(필수)
② 고용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국가고용지원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기관)
③ 취업지원 신청, 설문조사 및 결정
④ 수급(디스) 인정 자격
Tip!!
국민취업지원제도 1종 참여 후 3개월 이내 최대 350만원, 구직촉진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장기복무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3개월(150만원) + 조기취업성공수당(50만원) +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 = 최대 3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