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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난청인들이 꼭 알아야 할 정부지원금 보청기 급여비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인성 난청은 사실상 일상에서 너무나 큰 불편은 겪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보청기 급여비 지원제도에 관한 정리 했습니다.
목차
- 노인성 난청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 대한민국 노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
-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청각장애 진단서
- 주민센터에 신청하기 및 준비서류
- '심하지 않은 장애'로 청각장애 판정
- 보청기 업체
- 장애등급제 폐지 및 혜택
- 청각 장애인 등록 절차
- 장애인등록증 분실 또는 재발급
- 보청기 지원비 및 절차
- 보청기 착용 한 달 뒤 90% 환급
⭐ 노인성 난청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노인성 난청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 청력이 감소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더 낮은 연령에서 더 잘 나타나며 속도도 2배 이상 빠르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특별한 예방법이나 약물치료법이 없다고 합니다.
⭐ 대한민국 노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
우리는 태어나 자연적으로 신체기관들의 기능이 계속 쇠퇴해갑니다. 이로 인해 각족 노인성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노인들의 질환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 1명 중 4명은 자신의 건강에 만족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난청의 경우에는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3대 노인성 질환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만큼 흔하게 겪는 질환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를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난청 진료 인구가 매년 5% 정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중에서 60대 이상의 비중이 전 나이대에서 약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난청인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의사소통의 부재에 있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손해 보는 일도 있고 사회에서 외면받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많은 위험에 더 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재활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몇 백에서 천만 원 대까지에 이르는 보청기의 가격 때문에 상황을 더 좋지 않게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은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을 실감하시고 계십니다.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을 뵈로 갈 때면 더욱더 느껴집니다. 특별히 아픈 데 없이 건강하셨던 분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해마다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는 곳이 늘어가는 걸 들으면 속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8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80세가 넘으면서 귀가 매우 들리이 않았다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나이 들어서 그러는 거겠지 하고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가 계속되면서 청력이 계속 안 좋아질수록 사람들의 목소리를 잘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이 하는 말도 듣지 못하며 집에서 소외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그러면서 외출도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할아버지께 보청기를 권해드려도 매번 "이 나이에 무슨 돈 아깝게 얼마나 더 산다고, 관두라"며 거부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있을 상황이라 짐작됩니다.
⭐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청각장애 진단서
할아버지는 어느 날 이비인후과에서 여러 번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지금 청력이면 장애등급이 나올 거예요."라면서 장애등급이 나오면 보청기 구입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 주민센터에 신청하기 및 준비서류 ⭐⭐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장애 진단서, 검사자료, 진료 기록지 등 필요한 서류와 증명사진 2매를 주민센터를 제출을 먼저 하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2~3개월이 지난 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라는 결과서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보고 장애판정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고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이 나이에 비싼 돈 들여서 보청기까지 착용하면 뭐 하겠냐?"라면서 보청기 구입을 포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 '심하지 않은 장애'로 청각장애 판정
그러다가 보청기 지원금을 받지 못해도 할아버지께 보청기를 맞춰드리려고 보청기를 맞추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청기 업체에서 "이 정도면 장애로 인정받아서 지원금 받을 수 있을 텐데요"라고 하면서 주민센터에서 받은 결과서를 한 번 확인을 해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서류상에 심하지 않은 장애로 써져있는 것을 보고, 다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서 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심하지 않은 장애'로 청각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 보청기 업체 ⭐⭐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장애인보장구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자신과 맞지 않은 보청기는 귀를 더 악화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검사실이 있는지, 사후관리가 철저한지, 전문 청능사가 있는지 등등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벨톤보청기 광명난청센터는 장애인보장구 정식 등록업체로 형평이 어려울 경우 보청기를 먼저 구입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벨톤 보청기 광명난청센터로 위임하면 보청기를 먼저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능재활훈련을 무료로 실시합니다.)
⭐ 장애등급제 폐지 및 혜택
장애등급제는 팔, 다리, 청각, 시각, 관절 등 상태에 따라 1~6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2019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등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전 1~3급)으로 구분합니다. 이 구분에 따라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등의 할인, 감면 등 판단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청각 장애인 등록 절차 ⭐⭐
먼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장애진단 의뢰서 양식을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 진단 검사 장비가 있는 이비인후과에 갑니다. 그리고 순음(PTA) 및 어음 (WRS) 청력검사 3회, 청성뇌간 유발 반응 검사 (ABR) 1회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 청각장애 진단서와 검사 결과지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등록심사 과정을 거쳐 청각장애 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급기준은 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index.do)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의료비 신청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 보조기기 별 지급기준 < 보청기
⭐ 장애인등록증 분실 또는 재발급
다만 이전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은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분실 또는 재판정 등에 따라 다시 발급받을 때에는 장애 정도가 중증/경증으로 표기가 됩니다. 할아버지는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증에 해당으로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 보청기 지원비 및 절차⭐⭐
청각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5년에 한 번씩 한 개의 보청기(한쪽만 인정)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건강보험 가입자이기 때문에 한 개의 보청기를 사는데 비용의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하지만 절차가 있습니다.
보청기를 구입하기 전에는 이비인후과에서 보조기기(체외용 인공후두/보청기)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처방전에 근거하여 보청기 업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보청기 중에서 하나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131만 원(사후관리비 포함) 한도 내에서 117만 9000원(90%), 15세 미만 아동은 양쪽 귀에 착용 시 262만 원이 지원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131만 원 전액을 지원받고, 건강보험가입자는 10%를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 보청기 착용 한 달 뒤 90% 환급
보청기를 착용하고 한 달 뒤에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주는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늦어도 이번 주 내로 지원금이 입금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쪽 보청기 100만 원의 90%인 90만 원이 할아버지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보청기를 착용하고 가족들의 목소리를 온전히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점차 활동량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표정도 다시 많이 밝아지셨다고 하네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 노인성 질환으로 청각장애가 생긴다면 정부에서 보청기 급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주는 혜택 놓치지 말고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잘 모르는 내용이나 궁금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의료기관 등에 문의해보면 친절하고 편리하게 찾아줄 것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보청기 급여지 지원제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