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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다시 갱신해야 하는 때가 돌아왔습니다. 면허 갱신 미뤄두었던 적성검사를 해야 합니다. 쉽고 간단하게 신속한 적성검사 갱신 내용 공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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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성검사의 이유
운전에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부족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인적·물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1 종 보통 적성 검사 1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운전적합성을 확인해야 하며, 합격자만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방법 (3가지)
- 면허시험장 방문 (당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면허 갱신
※ 면허시험장 운영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17시 30분까지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찰서 내방 (15일 기간이 소요됩니다.)
- 운전 면허 갱신 온라인 온라인 발급 신청(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면허 신청
※ 75세 이상이시면 운전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예약 및 변경, 취소는 방문 전일까지 가능하며,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당일 방문을 원하시면 예약 없이 방문해야 한다. 운전 면허 갱신 방법
2022.12.29 - [분류 전체보기] - 운전 면허 적성 검사 온라인 인터넷
대상자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中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 면허 적성 검사
신청장소
경찰서 교통민원부 or 운전면허시험장(전국)
(경찰서에 신청할 때에는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한 후 접수하면 된다)
정기적성검사 기간
운전면허 정보 조회를 통해 기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서비스 웹사이트에서 확인 바랍니다.
- 첫째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10년(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의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자는 5년, 75세 이상인 자는 3년, 면허증을 취득한 자는 그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3년)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1호) 운전 면허 갱신 기간
- 그 후 : 종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로부터 시작하여 10년마다 (기존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자는 5년간, 75세 이상인 자는 3년간, 1종 운전면허증 중 정상면허를 취득한 자는 그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준비물 및 제출서류
- 준비물 및 수수료 운전 면허 갱신 준비물
위반 시 벌금 과태료 (처벌)
정기적인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재발급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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