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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혼자서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다.
활동지원에는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지원,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 2023년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가 더욱 확대된다!
# 대상 인구 확대 : 135,000 ~ 146,000 (+110 만)
기존에는 노인성 질환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은 장애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도 기존처럼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활동지원 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의 차액을 활동지원급여로 지원하는 제도
임금 인상률 : 14,800 원 - 15,570 원 5.2 %
활동지원업체와 장애인을 보다 안정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활동지원업체의 시간당 서비스 단가를 1만4천800원에서 1만5천570원으로 5.2% 인상한다.
또 활동지원사와 연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가장 많이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하는 추가수당인 시간당 2천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4천명에서 6천명으로 확대한다.
# 주간 활동 시간 증가
기존에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시간이 차감됐다.
앞으로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 기본형 주간활동(월 132시간, 1일 6시간)이 폐지되고, 주간활동 확대형(월 176시간, 1일 8시간)은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줄어든다.
# 온라인으로 방문 및 신청하기
2023년 1월부터 급여대상 장애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단, 읍·면·동의 제출 확인 및 접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