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국민연금 수령나이 만 63세

실용적-in 2022. 11. 23. 01:42

목차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변경되었습니다. 나이 변경으로 인해 다른 변경사항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인혼 부부의 분할연금, 연금을 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령 연기 등에 영향을 받는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

    2023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62세에서 63세로 1년 늦춰진다. 내년에 62세가 돼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1961년생들은 '연금 없는 1년'을 보내게 된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

    목차

    • 국민연금 수령나이 변경
    • 분할·조기연금도 한 살씩 늦어져
    • '의무가입-연금개시' 3년 벌어져

    국민연금 수령나이 변경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법은 수급 개시 연령을 5년마다 1년씩 늦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3~2027년 63세, 2028~2032년 64세, 2033년 이후 65세로 늦춰진다. 출생연도를 보면 62세부터 60세까지, 61세부터 64세까지 63세, 65세부터 68세까지, 69세 이후에는 65세까지다. 61년생과 65년생, 69년생이 '밀집 세대'가 되면서 가장 먼저 찬바람을 맞게 된다.

    • 내년 국민연금 수급개시 62 → 63세
    • 61년생 무연금 1년을 견뎌야 한다.
    • 1998년 개혁 이후 5년 만에 1년 뒤로 밀렸다.
    • 소득공백기 길어져도 무대책 일관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1961년 출생한 국민연금 가입자(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 포함)는 76만 7791명이다. 이 가운데 퇴직연금 수급자격(10년 이상 가입)을 확보한 사람은 42만 9684명이다. 그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나머지는 최저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고, 이 중 7만 7901명이 뒤늦게 보험료를 내고 10년을 채우고 있다.

    분할·조기연금도 한 살씩 늦어져

    다음 해에는 신규 수급자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조기연금을 신청하면 신규 수급자가 될 수 있다. 61년생은 내년에 정식 노령연금을 받지는 않지만 (조기노령연금을) 끌어다 쓸 수 있게 된다.그것은 당신의 연금을 삭감할 것이다. 연 6%(월 0.5%) 감소하며 인하로 영원히 지속된다. 예를 들어 원래 달보다 1년 일찍 받으면 94%만 받는다.= 신노령연금(국민연금의 일반형태) 수급자가 5년 전인 2018년 61명에서 증가한 전년보다 2%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것은 보통 8~9% 증가한다. 2018년, 57세의 노인들은 힘든 한 해를 보내야 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급 개시연령이 1년 늦춰지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연령도 달라진다. 올해까지 57~61세는 5년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내년에는 조기연금을 받을 수 있는 58~62세로 오른다. 연령이 바뀌지 않으면 내년에 65세가 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2024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면 배우자 연금을 나눠 갖는 분할연금도 바뀐다. 분할 시기는 다소 복잡하다. 분배할 사람은 연금 수급자여야 하고, 이를 받을 사람도 수급이 시작되는 연령이어야 한다. 올해는 나눔 대상자와 받는 대상자가 모두 62세다. 내년에는 63세가 돼야 분할이 가능하다. 62세가 되기를 고대해 왔지만 헛수고입니다. 반대로 나눠줘야 한다면 1년을 벌게 된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

    연기연금도 바뀐다. 1961년생 소득이 달라 2023년 63세에 연금을 받지 못한 채 연기하면 68세까지 최대 5년간 연기할 수 있다. 최대한 67세까지만 연기할 수 있다. 매년 연기기간이 1년씩 늘어나면 연금액은 7.2%(월 0.6%)씩 오른다. 연금 삭감 연령도 68세로 오른다. 연금 수급자의 기타 소득이 월 268만 원을 넘으면 연금을 최대 50%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급 개시연령 1년 연장의 가장 큰 고민은 소득격차 기간(소득 크레바스)이 늘어나는 것이다. 55세 무렵 주요 직장에서 은퇴한 그는 연금 혜택을 받기 위해 1년을 더 기다렸다.

     

    62세 노인은 기초연금이나 공공 노인 일자리(둘 다 65세 이상)를 받을 수 없다. 새로운 직업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의무가입-연금개시' 3년 벌어져

    또 보험료 격차 기간이 60~61세에서 60~62세로 늘어난다. 현재는 59세까지만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 이후에 납입을 하려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납입을 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입법의 부족으로 야기되었다.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높아지면 의무 연령(59세)을 그에 맞게 올려야 하는데 묶였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