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재해 보상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무원 가족들에게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업무 중 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을 때, 그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공무원 재해 보상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재해 유족급여 연령 상향 공무원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와 손자녀가 받을 수 있는 재해 유족급여의 연령 요건이 기존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유족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예요. 출퇴근 재해 인정 범위 확대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이 있더라도, 그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예: 생활용품 구입)인 경우, 그 후의 이동 중 발생한 사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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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3.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