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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규제 배달 카페

실용적-in 2022. 11. 17. 12:09

목차



    오늘은 11월부터 사용이 금지되는 6가지에 대해 준비해 봤는데요. 이제 지키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까 오늘 내용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회용품 사용 감량이 시급합니다. 코로나 이후 일상에서 쓰고 버린 플라스틱 폐기물이 18%나 증가 (2019년 418만 톤 → 2021년 약 492만 톤 발생)했습니다.

     

    ◆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정이 변경됩니다. 카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에서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1회 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환경부 누리집 게재)

     

    ◆ 카페, 음식점 등에서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매장에서는 다회용품 우선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일회용품 사용 함께 줄여 가요!

     

    *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을 통해 참여 신청 일회용품 줄이기 어렵지 않아요. 지금, 함께 실천해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자원순환정보시스템

    국가승인 폐기물 통계 정보제공 등 자원순환관련 정보를 제공

    www.recycling-info.or.kr

    11월부터 편의점이나 식당 카페에서 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비닐봉지

    2번 일회용 종이컵

    3번 빨대

    4번 종이봉투

    5번 나무젓가락

    6번 우산 비닐

     

    정답은 4번 종이봉투를 제외한 모든 물품들이 이제 매장에서 사라집니다.바로 정부가 11월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물품들이 사용 금지되는지 쉽게 보실 수 있게 정리해 봤으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목차

    1. 비닐봉지
    2.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3. 음식점에서 나무젓가락이나 이쑤시개
    4. 우산 비닐과 응원 풍선

    1. 비닐봉지

    첫 번째 비닐봉지의 경우는 현재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판매가 금지돼서 볼 수 없지만 편의점이나 제과점에서는 돈을 내고 구매할 수 있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음식점을 포함한 모든 매장에서 비닐봉지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종이로 된 종이봉투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종이봉투 중에서도 재활용을 위해 순수 종이 재질만 해당되고 양면으로 번질번질하게 코팅된 종이봉투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했을 때에도 일회용 봉투 사용이 불가능하냐 그건 예외라고 합니다.

    고객이 음식물을 앱으로 주문해서 매장을 방문하거나 라이더가 배달할 때는 일회용 봉투 사용이 가능하지만 2025년에는 모든 음식점 및 주점에서도 음식 포장 배달 시에도 일회용 봉투 사용이 예정이라고 하네요. 가끔 카페에서 이렇게 봉투 캐리어로 커피를 담아줬었는데 이제는 볼 수 없겠네요.

    2.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두 번째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틱 빨대의 경우도 지난 4월부터 시행된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 제한에 이어 앞으로 모두 금지됐는데요.

    하지만 매장 밖으로 테이크 아웃할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12월 2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급 보증제에 따라 카페나 빵집 등 전국 3만 8천여 개 매장에서 음료를 테이크할 때 일회용 컵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내야 됩니다.

     

     

    보증금은 일회용 컵을 다시 반납할 경우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때 음료를 구입한 브랜드가 달라도 반납만 하면 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3. 음식점에서 나무젓가락이나 이쑤시개

    세 번째 음식점에서 나무젓가락이나 이쑤시개 사용 역시 모두 금지됩니다. 가끔 분식점에서 포크 대용으로 나무젓가락이나 이쑤시개로 음식을 먹었던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요. 앞으론 볼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라면의 경우는 식품 적객 업 영업 허가 없어도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는 일회용 나무젓가락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일회용 앞치마나 일회용 비닐장갑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4. 우산 비닐과 응원 풍선

    마지막으로 우산 비닐과 응원 풍선입니다. 비 오는 날 백화점이나 대규모 점포 출입구에 비치되어 있던 우산 비닐 다들 편리하게 사용하셨었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 우산 비닐도 볼 수 없게 됩니다.

    이제는 대규모 점포에 한해 우산 비닐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를 대신한 우산 빗물 제거기가 앞으로 더 많이 보일 예정이에요.

    가끔 우산 비닐이 아무렇게나 버려지거나 또는 한 번 쓰고 버려지는 비닐이 아깝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젠 이런 광경도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야구장이나 축구장 또는 콘서트장에 가면 무료로 나눠줬던 응원 풍선 기억나시죠 이 풍선을 열심히 치다 보면 응원 열기도 높아져서 흥을 돋우는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지만 이 응원용품 역시 규제받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계속되는 환경 문제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일회용품 규제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새로 규제하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분명 환경을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으니까 하지만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주고 규제해야 한다.

    또는 기업이 과대 포장하는 포장지 재질 등 모두 친환경으로 바꾸도록 동시에 규제를 하고 바꿔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너무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가급적 줄이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만큼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한 번쯤은 고민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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