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11월부터 사용이 금지되는 6가지에 대해 준비해 봤는데요. 이제 지키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까 오늘 내용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회용품 사용 감량이 시급합니다. 코로나 이후 일상에서 쓰고 버린 플라스틱 폐기물이 18%나 증가 (2019년 418만 톤 → 2021년 약 492만 톤 발생)했습니다. ◆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정이 변경됩니다. 카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에서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1회 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환경부 누리집 게재) ◆ 카페, 음식점 등에서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매장에서는 다회용품 우선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일회용품 사용 함께 줄여 가요! * 자원순환 실천 ..
카테고리 없음
2022. 11. 17. 12:09